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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ection 1] 사건 개요 (Primary Goal & Constraints)
Primary Goal
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구상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소제기
Constraints
- 개성금속은 현재 재산 없음 및 향후 재기 불가능
- 김수경은 현재 재산 거의 없음(월 50만원 월세 거주)
- 김수경의 재산처분행위: 아파트(2016.1.31), 주공아파트(2017.9.17), 토지(2017.9.25)
- 김수경은 향후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가능성 존재
[Section 2] 행위 타임라인 (BO Timeline - Mermaid Timeline)
timeline
title BO Timeline
2013. 10. 7. : [bh3] 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
2013. 10. 8. : [bh1] 소비대차: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
: [bh2] 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2014. 12. 1. : [bh4] 신용보증: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
: [bh5] 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2015. 11. 30. : [bh6] 채무불이행: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
2015. 12. 1. : [bh7] 부도: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
: [bh8] 대위변제: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2015. 12. 22. : [bh9] 가압류: 우방신용이 공장용지(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-1)를 가압류하였다.
2016. 1. 31. : [bh10] 대물변제: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4억 원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
2016. 4.경 : [bh11] 임의경매신청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
2017. 8. 31. : [bh12] 매매: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.
2017. 9. 15. : [bh13] 변제: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
2017. 9. 16. : [bh14] 소비대차: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
: [bh15] 변제: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.
2017. 9. 17. : [bh16] 소유권이전등기: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2017. 9. 24. : [bh17] 매매: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
2017. 9. 25. : [bh18] 변제: 박수용이 최상수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.
: [bh19] 소유권이전등기: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2017. 9. 26. : [bh20] 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2017. 11. 11. : [bh21] 변제: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피보전채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
2018. 1. 31. : [bh22] 배당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
[Section 3] 인과관계도 (Causality DAG - Mermaid Flowchart)
flowchart TD
bh1["[bh1]<br/>2013. 10. 8.<br/>소비대차: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"]
bh2["[bh2]<br/>2013. 10. 8.<br/>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]
bh3["[bh3]<br/>2013. 10. 7.<br/>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"]
bh4["[bh4]<br/>2014. 12. 1.<br/>신용보증: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"]
bh5["[bh5]<br/>2014. 12. 1.<br/>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]
bh6["[bh6]<br/>2015. 11. 30.<br/>채무불이행: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"]
bh7["[bh7]<br/>2015. 12. 1.<br/>부도: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"]
bh8["[bh8]<br/>2015. 12. 1.<br/>대위변제: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."]
bh9["[bh9]<br/>2015. 12. 22.<br/>가압류: 우방신용이 공장용지(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-1)를 가압류하였다."]
bh10["[bh10]<br/>2016. 1. 31.<br/>대물변제: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4억 원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"]
bh11["[bh11]<br/>2016. 4.경<br/>임의경매신청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"]
bh12["[bh12]<br/>2017. 8. 31.<br/>매매: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."]
bh13["[bh13]<br/>2017. 9. 15.<br/>변제: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"]
bh14["[bh14]<br/>2017. 9. 16.<br/>소비대차: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"]
bh15["[bh15]<br/>2017. 9. 16.<br/>변제: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."]
bh16["[bh16]<br/>2017. 9. 17.<br/>소유권이전등기: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]
bh17["[bh17]<br/>2017. 9. 24.<br/>매매: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"]
bh18["[bh18]<br/>2017. 9. 25.<br/>변제: 박수용이 최상수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."]
bh19["[bh19]<br/>2017. 9. 25.<br/>소유권이전등기: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]
bh20["[bh20]<br/>2017. 9. 26.<br/>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"]
bh21["[bh21]<br/>2017. 11. 11.<br/>변제: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피보전채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"]
bh22["[bh22]<br/>2018. 1. 31.<br/>배당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"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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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ection 4] 사실원장 타임라인 (Fact Ledger Timeline)
timeline
title Fact Ledger Timeline
2013-10-07 : [F-003]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
2013-10-08 : [F-001]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
: [F-002]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2014-12-01 : [F-004]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
: [F-005]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2015-11-30 : [F-006]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
2015-12-01 : [F-007]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
: [F-008]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.
2015-12-22 : [F-009] 우방신용이 공장용지를 가압류하였다.
2016-01-31 : [F-010]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
2016-04-01 : [F-011]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
2017-08-31 : [F-012]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다.
2017-09-15 : [F-013]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.
2017-09-16 : [F-014]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
: [F-015]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.
2017-09-17 : [F-016]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2017-09-24 : [F-017]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.
2017-09-25 : [F-018] 박수용이 최상수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.
: [F-019]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2017-09-26 : [F-020]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2017-11-11 : [F-021]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였다.
2018-01-31 : [F-022]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
[Section 5] 증거 매핑표 (Evidence Index Table)
| evidence_index | title_normalized |
|---|---|
| E-001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
| E-002 | 배당표 |
| E-003 | 영수증 |
| E-004 | 감정평가서 |
| E-005 | 신용보증약정서(개별거래용) |
| E-006 | 영수증 |
| E-007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|
| E-008 | 대출명세표 |
| E-009 | 근저당권설정계약서 |
| E-010 | 채무잔액확인서 |
| E-011 | 부동산임대차계약서 (임차인 보관용) |
| E-012 | 대출거래약정서 (기업용) |
| E-013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사항) |
| E-014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|
| E-015 | 주민등록표 (등본) |
| E-016 | 확인서 |
| E-017 | 不動産賣買契約書 |
| E-018 | 변제확인서 |
| E-019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 |